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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모았던 공공의대·필수의료지원법 복지위 문턱 못 넘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료계 관심이 컸던 '공공의대법', '필수의료 지원법'이 논의되지 않은 채 회의가 마무리됐다. 다만 두 법안 모두 관계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이 뒤따라 법안 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22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178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중 의료계 우려가 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기대감이 큰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함께 상정됐지만, 다른 법안에 밀려 논의되지 않았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료계 관심이 컸던 '공공의대법', '필수의료 지원법'이 논의되지 않은 채 회의가 마무리됐다.특히 이날 상정된 공공의대 관련 법안은 총 6건으로, 공공의대 설립 근거를 마련하면서 필수·지역의료 유입 방안으로 의사의 지역 의무복무를 규정하는 '지역의사제'를 담고 있다.관련 검토보고서를 보면 입법 필요성과 관련해선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법안과 관련해선 ▲설립 주체의 적정성 여부 ▲구체적인 규정 및 사회적 합의 미비 ▲ 의학교육의 질 ▲타 법령과의 상충 등을 이유로 신중 검토 의견이 주를 이뤘다.필수의료 육성·지원과 관련된 법안은 총 3건이다. 이들 법안은 여야 양쪽에서 발의됐고, 정부 역시 추진 의지를 드러내면서 복지위 문턱은 어렵지 않게 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하지만 관련 검토보고서엔 회의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다. 필수의료의 개념이 모호성하고 필수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 감면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관련 법안에선 필수의료를 응급의료·외상·암·심뇌혈관질환·중환자·중증감염병·분만 등이나, 적절한 조치가 없을 시 생명이 위급하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생기는 의료로 규정했다.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도 필수의료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이견이 있어 이를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필수의료 종사자에 대한 형사책임 감면에 대해서도 유사입법례, 환자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였다.의료분쟁조정법 보완 및 현행법에 따른 중재제도 활성화, 보상체계확립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고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돼야 한다는 의견이다.또 현행법체계 내에서도 형사처벌 감면이 가능한 점, 형사처벌 감면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과실책임에 대한 형사법 체계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점도 반대 이유였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대변인은 "필수의료 환경이 좋아지려면 물리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지원이 필수인데 그 중차대함이 간과되고 있는 것 같다"며 "오히려 현실과 동떨어진 10년 뒤 의대 증원에만 매몰된 것 같아 참담한 심정이다. 정말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필수의료에 우선순위를 두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3-11-22 15:26:12병·의원

필수의료 대책에서 정부가 놓친 것들

메디칼타임즈=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현재 국회에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사업에 소청과 진료를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 대해 복지부가 최근 "취지에 공감한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개정된 법안은 제46조제1항 중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를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 및 소아 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로 하여 소아 진료를 삽입하였다.법안 발의 이유를 보면 최근 소아과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대형병원 소아 진료 중단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이 극심하게 줄어들고 있는 등 소아 의료 붕괴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의료진들이 소아과를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 이에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대상을 소아 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까지 확대함으로써, 소아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양육 및 소아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 의사들은 대부분 환영하지 않는다. 가장 큰 이유는 의료분쟁은 현재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이유 중에 일부이고 문제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분쟁 조정법은 분만과 소아 진료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한계이고 문제다.필수의료가 기피과가 된 원인은 민형사 소송외에도 상대가치점수에 있는 의사업무량(의사의 행위료)과 위험도의 문제다. 외과분야는 진료의 행태가 진찰이나 처방이 아니다. 다시 말해 수술을 주로 하는데 의사업무량이 지나치게 낮게 산정되어 있다. 충수절제술(맹장수술)의 경우 의사업무량이 7만5천원이고 위험도는 1만5천원이다.의사업무량은 시중에서 이야기하는 공임에 해당하고 현재 건강보험제도에 의하면 의사업무량을 통해서만 의료기관에 이익이 발생한다. 충수염의 발생빈도도 매우 낮아서 연간 8만건 정도 발생한다. 외과의사 혼자 전국의 모든 충수돌기 수술을 한다 가정했을 때 60억원이 수입이다. 현재 추세라면 의료사고 3번 정도 발생하면 전혀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다.  위험도는 의료사고 등에 대한 보험료에 해당하는데 전체 상대가치 점수의 2% 정도이고, 의사업무량의 4% 정도를 차지한다. 외과의사가 신처럼 완벽하게 수술하지 않으면 손해만 본다.위험도 수가가 현재의 고액배상 판결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수년전부터 상대가치 점수에 의한 위험도 수가를 의사가 받지 않는 안이 논의되었다. 위험도 수가를 건강보험 공단이나 정부에서 수령하고 건강보험 진료로 발생한 의료분쟁의 모든 책임을 정부가 책임지라는 주장이다.의사업무량에 대한 지적은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일 대한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 및 제75회 추계학술대회 ACKSS2023에서 '필수의료의 중심, 외과가 바란다'를 주제로 진행된 정책 세션에서 외과의사들의 성토가 이루어졌다. 김익용 (원주세브란스 외과) 교수는 "병원들은 외과 의사에 대해 돈도 못 버는데 마지못해 데리고 있어야 하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해왔고 인력이 부족할수록 부족한 인력에 대한 덤터기까지 씌워왔다. 배운대로, 신념대로 일을 행하면 처벌받는 괴리 앞에서 의사들은 현장을 버티기 힘든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으로 임명된 강중구 원장의 발언도 주목할 만하다. 외과 출신인 강 원장은 "상대가치점수 구성 요소 중 '의사 업무량'에 난이도가 포함되지 않고, 직접비용 안에 인건비와 장비비 등을 포함해 조정계수를 검증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정해졌다. 의료 위험도 또한 의료사고 관련 비용연구를 기반으로 해야하는데 소송이 난 것으로만 연구가 되면서 실제 위험도가 반영됐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외과계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문제에 공감했다.이 뿐만 아니다. 내과전문의인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의사의 경력과 무관하게 수술비(의사업무량)가 결정되는 구조에 대해서도 SNS를 통해 공감을 표명했다.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필수의료기피의 문제는 근본이 건강보험제도와 상대가치점수제에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분쟁조정법과 그 개정은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특히나 분만과 소아진료에 한정되었다는 점, 재원 마련의 불확실성, 보상금액이 지나치게 낮은 점, 원인규명이 어려운 점 등은 물론 형사처벌에 대한 해결 방법이 없다는 점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의사들은 의료소비자인 국민에게 안정된 의료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기 원한다. 또한 의료행위로 인해 잘못한 경우 피해자에게 적절한 경제적인 배상을 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잘못한 의료인에게 형사 처벌도 이루어지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해결의 핵심은 의료분쟁조정법이 아니라 잘못된 건강보험 정책을 개선하는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외과계를 비롯한 필수의료 분야에서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
2023-11-06 05:00:00오피니언

불가항력 소아 의료사고 전액 국가 보상법 발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불가항력인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제를 중대한 소아 의료사고로까지 확대해 소아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27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무과실 보상제도를 '분만 의료사고'에서 '분만 의료사고 및 소아 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로 확대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불가항력 중대 소아 의료사고 보상재원을 국가가 100% 부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현재 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에 따라,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무과실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앞서 신현영 의원은 무과실 분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을 국가가 100%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3년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를 소아진료로 확대하자는 것.최근 소아과 오픈런 현상,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소아과 진료 중단 사태,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한 전공의 소아과 기피 등 소아 필수의료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신현영 의원은 "저출생 시대, 국가가 나서 출생을 독려하지만 막상 아이가 아프면 진료를 받기 위해 몇 시간씩 대기해야 하고, 아픈 아이를 안고 여러 병원을 돌며 전전긍긍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소아 진료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부터 두터운 국가안전망을 구축해 환자·보호자와 의료진이 서로를 신뢰하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점차 필수의료 분야 전반으로 확대하여 필수의료 붕괴 요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한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최종윤·송재호·윤영덕·정태호·김윤덕·진성준·정일영·홍영표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3-07-27 11:31:56병·의원

임기 10개월 남은 이필수 집행부…필수의료 특례법 정조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제 41대 집행부가 남은 임기 주요 목표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강조했다. 여러 악재로 탄핵 움직임까지 보이는 만큼,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5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의협 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2년간 회무에 대한 소회와 향후 목표를 전했다. 이 회장은 그동안의 성과로 ▲간호법 저지 ▲14보건복지의료연대 구성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에 대한 법률안 통과 등을 강조했다.이를 가능케 한 요소로는 대화와 소통을 지목했다. 이는 집행부 공약이었던 ▲회원권익보호 ▲정치적 역량 강화 ▲의사의 사회적 위상 강화를 이루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의협 기자단과의 인터뷰를 갖고 지난 회무에 대한 소회와 향후 목표를 전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지난 2년간 여·야 정치권과 꾸준히 소통해 회원권익에 도움이 되는 많은 법안이 발의되거나 통과됐다"며 "특히 공약이기도 했던 필수의료 살리기 육성법안이 여 ‧ 야 모두에서 발의돼 있다. 향후에도 여·야 정치권·정부와 소통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의협 홍보와 국민과의 다양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공익캠페인과 언론 매체 및 SNS 통해 이미지 개선에 힘쓰고 있기도 하다"며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 전문가단체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이 같은 방향성에 의문을 표하는 회원들이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한 이후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급물살을 탔으며, 지난달 29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원유형 수가를 인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다.지금은 대화와 소통이 아닌 투쟁의 때라는 지적이다. 실제 일각에선 현 집행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촉구하는 연판장에 50여 명의 대의원의 서명한 상황이다. 임총 개최 요건이 의협 대의원 84명의 동의인 것을 고려하면 비판의 목소리를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 회장은 이 같은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현 집행부의 방향성을 지지하는 회원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양쪽의 입장을 절충하며 회무에 임하겠다는 각오다.다만 그는 대화와 소통으로 이뤄낸 성과가 많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간호법은 다른 단체와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구성하지 않았다면 막아내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자평했다. 분만에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 보상을 정부가 100% 부담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도 관련 성과로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 종사자를 위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여·야 양쪽에서 필수의료 육성법이 발의된 상황이기도 하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이러한 결과 역시 대화와 소통의 결과라고 믿는다. 우리 집행부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회무에 전념할 것"이라며 "꾸준한 소통과 설득을 통한 실리추구가 궁극적으로 회원 보호의 길이라는 소신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의대 증원 ▲면허취소법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검체검사 위·수탁 ▲임상전담간호사(PA) 등에서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과 관련해선, 회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답했다.또 의협 집행부가 관련 대응에 패착을 뒀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과 관련해선 일각의 왜곡된 입장이라고 맞섰다. 이런 주장이 일선 회원들에게 전파될 경우 협회의 대외적 회무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다. 이는 의료계의 사회적 역량을 저하해, 결국 회원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특히 이 회장은 면허취소법 시행까지 아직 5개월의 시간이 남은 만큼 이를 합리적으로 재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 역시 관련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이 법안은 의료인의 자긍심과 사기를 저하시키고 의료인력 수급정책에 악영향을 미쳐 원활한 진료에 상당한 지장을 가져올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우리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정부와 국회도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우리 집행부는 강력·성범죄의 경우에만 면허를 취소하되, 다른 범죄들에 대해선 진료와의 연관성을 기초로 합리적인 면허취소 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의협이 독단적으로 의대 증원을 합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반박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상황을 전하며 험난한 논의가 예상된다고 전했다.그럼에도 의협이 의료현안협의체를 중단하지 않은 것에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소통 창구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내놨다. 지난 29일 회의에서도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의대 정원을 논의하겠다는 복지부 결정을 지적했으며 필수·지역의료 살리기 대책을 강조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41대 집행부는 의료의 기능에 역행하고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비전문적인 시도와 분쟁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의대 증원에서도 관련 문제점과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지적해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회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해나가며, 회원들의 의견을 협회 정책방향에 오롯이 반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미래지향적 의료 패러다임 선언의 후속조치로 EMR 중앙회 인증 사업을 초석으로 한 정보의학원 설립이 추진 중인 상황도 조명했다.이에 앞서 지난해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으며 향후, 의료기관 보건의료데이터의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주도의 전자차트 인증관리위탁법안이 발의된 상황이기도 하다.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논의 중인 상황과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조명했다. 이 법안은 비대면 의료중개업의 정의를 마련하고 준수 사항과 시정명령·자료제출요구 등 관리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이를 통해 현재 시행중에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철저한 평가·검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의협 플랫폼인 '나의 주치의'가 지난해 7월 특허청 상표등록을 출원해 올 하반기 완성될 예정이라며 민간 플랫폼의 대항마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임기와 무관하게 의협이 이행해야 할 장기 사업으로 '보건부 설립' 혹은 '보건부·복지부 분리'를 강조했다. 다만 이를 위한 재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엔 "아직 의료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말을 아꼈다.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회원들이 보기에 미숙하고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된다. 부족한 부분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고칠 부분은 고쳐 나가겠다"며 "남은 임기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회원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원이 주인인 의협을 만들겠다. 의료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와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3-07-07 05:30:00병·의원

필수의료 기피 대책 급부상한 '의료사고특별법' 가능성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2017년 12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서 불과 몇 분 사이 환아 4명이 차례로 사망했다. 의료진 7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법정에 섰고 담당 주치의를 포함해 3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사건 발생 5년이 지나서야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의사 4명과 간호사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를 주장하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됐다.#. 또 다른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2016년 6월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적 책임 공방은 대법원에 이어 파기환송심까지 간 끝에 올해 4월이 돼서야 '무죄'로 막을 내렸다.이들 두 사건은 최근 몇 년 사이 의료계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았던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 구속 사건이다. 고의가 아닌 의료사고가 생겼고 환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의료진이 형사적 책임까지 져야 하는 현실은 필수의료 기피 현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자료사진. 의료계는 무과실 의료사고 발생시 형사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코로나19가 엔데믹 국면으로 접어들자 정부와 의료계가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분위기인 상황에서 의료계는 의료인력 확충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다양한 제안을 하고 있다.그중 하나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기피 현상 해소를 위해서는 의료인이 의료사고 발생 시 휘말릴 수 있는 각종 법적 부담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최근에는 필수의료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으로 보다 범위를 좁혀서 주장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2월에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안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는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안)을 제안했다.구체적으로 법 적용 범위인 필수의료 대상으로는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중증·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한 진료·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 ▲분만 과정에서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한 의료행위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수의료 행위로 규정했다.또 필수의료를 제공받은 환자에게 사망·상해 의료사고 발생 시 필수의료 종사자에 대한 공소권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다만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 승낙이 없는 필수의료 행위 ▲의학적 판단에 의하지 않은 필수의료 행위 ▲진료기록의 위조·변조 또는 중대한 사실을 은닉한 경우 ▲무면허 의료 행위(교사 및 방조 포함) 등의 경우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넣었다.이 같은 의료계 입장에 복지부 역시 고의가 아닌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실제 지난 9일 가진 10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양쪽은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에 합의하면서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 제정 등 법적 부담 경감 방안 마련 등을 약속했다. 16일 열린 11차 협의체 회의에서도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부담 경감을 위해 법‧제도‧보상 등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최근 국회를 통과한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도 복지부는 적극 환영의 뜻을 공개적으로 내비쳤다.자료사진. 복지부는 새로운 법 제정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복지부, 법 제정은 사회적 합의 필요...현 제도 안에서 해결책 고민다만 정부는 필수의료를 포함 모든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특례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의료사고 때문에 발생한 분쟁을 다루는 의료분쟁조정법이 이미 있기 때문이다.복지부 조규홍 장관도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가 나오자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의료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조정 중재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도 "필수의료 지원에서 의료사고 부담 완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의료계와 소통을 하면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겠다"라며 "형사 처벌 특례 도입은 피해자 권리를 축소한다는 우려도 있고 해외 주요국에 입법 사례가 많지 않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역시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특례법 제정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짚었다.박 과장은 "이미 의료분쟁조정법에 반의사불벌 등의 특례가 있다. 조정 절차 안에서 합의가 성립했을 때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라며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제도를 활성화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의료사고를 둘러싼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의료사고 부담으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필수의료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집중해서 여러가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라며 "의료분쟁 조정제도 안에서 양쪽이 모두 합의를 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가져가는 것으로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06-19 05:30:00정책

"의료행위 징벌적 분위기가 응급실·소청과 줄줄이 이탈 원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에서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았다. 분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필수의료 현장에서 의료 소송 부담으로 인한 인력 이탈문제가 심화하는 만큼, 의료사고처리특례법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다.7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와 신현영 국회의원은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를 주제로 첫 의료현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와 신현영 국회의원이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을 주제로 첫 의료현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주제발표를 맡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의사 형벌화에 대한 국제 경향을 비교해 우리나라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했다.우 소장은 최근 대두한 필수의료 문제로 소아청소년과 의료 붕괴,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조명했다. 지난해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10%대로 떨지는 등 기피과 현상이 심화하고 있고 이는 소아응급에도 영향을 미쳐 맞물려 5살 아이가 사망하는 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이 밖에도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구급차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의료 소송 부담이 커지면서 응급의학과 의사의 탈응급실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다.우 소장은 실제 2010~2019년 경찰·검찰의 주요 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과실치상죄에 대한 경찰 기소의견이 높고 이는 검찰 입건 송치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중 전문직 비중이 22.7%에 달하는데 그중에서도 의사가 73.9%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이는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해당 제도가 시행된 2012년 업무상과실치상이 3557%, 업무상과실치사는 192.7% 증가했다.그 원인을 보면 의료 감정과 관련해선 ▲수술 42.8% ▲처치 23.9% ▲진단 14.1% 순이었으며 1심 형사재판에선 ▲수술 41% ▲술기 16% ▲응급조치 8% ▲전원 8% 비중을 보였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이와 관련 우 소장은 "입법취지와는 달리 이 제도는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민사 책임인 의료과오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며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및 관련 제도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반면 영국의 경우 2007~2018년 중과실치사로 인한 경찰접수는 151개에 불과했으며 이중 의사는 27명에 그쳤다. 이중 검찰기소까지 이어진 경우는 연 평균 0.8명이었다. 미국 역시 1990~1999년 의료행위 관련 중과실치상은 약물 과다 처방 및 사용 위반이 대부분이었으며 수술·술기상의 처벌은 없었다.독일의 경우 1990~2000년 전국에서 4450건의 법의학 감정서가 검사에게 제출됐는데 이중 사망과 의료과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건수는 189건에 불과했다. 일본은 경찰신고 및 형사재판 횟수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적었다. 연간 기소 건수로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265배 많았다.우 소장은 우리나라 필수의료 의사는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격일로 26시간 당직하는 등 업무강도가 센데 이는 의대생들 이 필수의료를 지망하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실제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1159명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각각 ▲낮은 의료수가 ▲과도한 업무부담을 대표적인 필수의료 문제의 원인으로 꼽았다.우 소장은 관련 대책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특례법 제정하고 기존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그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필수의료를 지키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의료사고 전담부서 설치 및 기소권 남용을 제한하는 등 경찰과 검찰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사법부 역시 판례가 필수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판결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신현영 의원 역시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사고 국가보상 및 착한사마리아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보건의료 키워드를 보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필수의료 붕괴 ▲수술실 CCTV ▲의료사고·의료분쟁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을 키우는 악순환의 원인이 된다는 것.무과실 분만 사고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전액 배상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봤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5월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으로 기존 70%였던 국가 배상책임을 100%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애초 기획재정부는 예산 문제로 반대 입장이었다. 하지만 저출생 문제가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부상하고, 산부인과 의료환경 개선 필요성에 보건복지부가 동의하면서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이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다만 신 의원은 아직 해결해야 할 현안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착한사마리아인법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 ▲응급실 폭력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필수의료 범위 및 국가 지원책임을 담은 필수의료제정법 발의 등에 나서겠다는 것.특히 필수의료제정법은 ▲전국민 필수의료 제공 권리 ▲3년 주기 필수의료 실태조사를 통한 구체적 대안 마련 ▲필수의료 종사자 양성 및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지원 ▲필수의료 종사자 전문성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기전 논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형사처벌 감경 및 면제, 국가보상체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신 의원은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법이 통과됐다고 끝이 아니다. 보상을 위한 재원확대와 이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강화가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회복할 단초가 될 것이다.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문제 의사를 더 단호히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이어진 토론에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은 이미 저출산으로 가라앉던 소청과에 징벌적 접근이 구멍을 냈다고 평가했다.김 이사장은 "사법적인 요소가 첫 번째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이대목동 사건 등 징벌적 접근이 서서히 가라앉던 배에 구멍을 냈다"며 "현재 응급실과 병동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전공의들이 응급실·신생아실 진료를 굉장히 꺼린다. 여기서 당직을 서야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아예 지원을 안 할 정도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때문에 지방의 경우 아예 전공의가 없는 곳이 20%가 넘었고 내년에는 40% 이상으로 늘어날 것. 특히 소청과는 보호자들의 걱정과 요구사항이 엄청 크다"며 "분만 이후 첫 번째로 국가보상 범위가 확대하는 것의 필수의료여야 한다. 환자 생명이 위험해 의료사고 가능성에도 해야 하는 경우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경우를 동일선상에 두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대한응급의학회 최성혁 이사장은 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제언했다. 그는 "응급의료 문제가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막막하다. 정부 컨트롤타워 의료진 배치, 소방문제, 상급종합병원 응급외상센터 경증환자 제한, 배후진료 보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응급실은 배후진료가 안 돼 환자를 쥐고만 있어 악순환이 계속되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이어 "하지만 국민 정서상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라며 "암 환자가 감기로 약을 처방 받으려면 담당 의사에게 진료 받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정부뿐만 아니라고 시민단체·언론이 함께 나서 이런 부분에 국민적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6-07 12:21:41병·의원

복지부 "의사 확충방안 논의…시민·사회단체 의견도 수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복지부는 국회 복지위 의사인력 확충 대책 질의에 의협 이외 시민단체 등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의사인력 확충 관련해 의료현안협의체 이외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특히 최근 의사협회가 간호법, 의사면허법 본회의 직회부 이슈로 의료현안협의체를 잠정 중단한 상태여서 복지부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6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보건복지부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복수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의사인력 확충 방안 대책을 촉구했다.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 신설 등 의사인력 확충 관련 의료현안협의체 이외 다른 단체들과의 소통 계획을 묻는 질문에 복지부는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답했다.복지부는 일단 의사협회와 진행 중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적정한 의료인력 양성 관련 논의를 진행 후,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이용자협의체 등 의약계,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즉, 의사협회 이외에도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각 직역단체와 더불어 보건의료노조,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얘기다. 해당 질의는 의사인력 확충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국회 의지가 강하게 담겼다.다만,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재가동을 통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2020년 의정간 협의에 따라 의료계와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또한 복지위원들이 (가칭)의료사고 특례법과 관련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우려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존 계획을 유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한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복지부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및 감정 기능을 강화하는 등 의료사고 피해자의 입증, 소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충실하게 검토 중"이라며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관계부처와 심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2023-02-17 05:30:00정책

환자단체,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유감 "입증책임 선행돼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시민단체에 이어 환자단체가 필수의료 대책에 포함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법제화 추진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나섰다.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특례 추진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사진은 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필수의료 대책 발표 모습.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필수의료 지원 대책 내용으로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이 예시로 언급된 것과 특례법 제정 논의를 추진하려는 정부와 국회 움직임에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앞서 보건복지부는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무과실 보상제도 관련 국가책임 강화 방안과 의료인 부담 완화 방안 예시로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을 언급했다.환자단체는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무과실 보상제도 관련 보상금액(상한 3천만원)과 국가부담비율(국가 70%) 확대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국가 부담비율 강화에 공감했다.다만,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추진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환자단체는 "의료인이 고의가 아닌 실수로 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의료인이 충분히 설명하고, 사과와 유감, 공감 등 애도 표시를 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의료사고 예방을 약속, 적정한 피해배상을 신속하게 한다면 상당 수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은 의료인을 용서하고 상황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료사고 현장에는 충분한 설명도, 애도 표시도,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사고 보고도, 적정 피해보상도 거의 없거나 드문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근본적 해법은 의료인이 의료과실이 없거나 의료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 입법화"라고 주장했다.환자단체는 "의료법에는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이 의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없고, 의료분쟁조정법에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이 아닌 의료진이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내용도 없다"며 "국회에 법안이 발의되면 의사협회 등 의료단체 반대로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한 적이 없다. 이것이 의료사고 관련 국회의 입법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와 국회는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논의가 아닌 의료인 의료사고 설명의무법,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법 등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울분을 풀어주고,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 조치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2-02 10:50:25병·의원

"의료현장은 생물, 필수의료대책 의료계와 소통해 보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현장은 생물 아니겠나. 필수의료 기반강화를 목표 달성을 위해 의료계와 소통하며 보완해나가겠다."보건복지부 노정훈 필수의료총괄과장은 1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노 과장은 윤정부의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지원정책' 실무부서 주무과장으로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과 함께 '필수의료지원관'을 보필해 해당 정책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노정훈 과장(좌)은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필수의료대책을 완성시키겠다고 밝혔다. 강준 과장(우) 또한 복지부의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그는 "필수의료대책을 실제로 의료현장에 적용하면서 다양한 피드백이 나와야한다"며 "그에 맞춰서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필수의료 기반강화'라는 큰 과제를 두고 수시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며 보완하며 최종 목표를 달성해나가겠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정권 초, 국정과제로 꼽힌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야한다는 중책을 맡은 그는 최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최종안에 대한 실천방안 마련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그는 "요양급여 관련 내용이 많다.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결국 건정심에서 심의 및 의결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또한 노 과장은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1탄으로 차후 지속적인 대책을 예고했다.첫번째 대책의 핵심이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에 집중했다면 2탄은 희귀난치 질환 등 필수의료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하는 것도 그의 역할. 노 과장은 추후 확대할 필수의료 영역 발굴에도 집중할 예정이다.정부 내에서 필수의료지원관에 힘을 싣어주는냐에 대한 질문에 노 과장은 "정부가 힘을 싣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무과장이 얼마나 열심히 뛰느냐도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가 하는 만큼 성과가 날 것이라고 본다"며 거듭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이날 자리를 함께한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도 "복지부 입장에선 (필수의료 개선을 위해)몸부림을 한 것"이라며 "이 같은 고민이 (필수의료지원관)이라는 조직을 마련하기에 이른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노 과장은 최근 의료사고 특례법에 대한 의료계 관심에 대해서도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필수의료 지원대책 논의 과정에서 의료사고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높아 이에 대해 정부 입장에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특별법 검토 배경을 전했다.다만 그는 특례법으로 단정짓기 보다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2-02 05:30:00정책

필수의료대책 최종안 공개…의료사고 특별법 추진 검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지원대책 최종안을 31일 발표했다. 앞서 공청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일부 보완, 수정한 내용을 담았다.복지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필수의료 지원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눠 세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골든타임 내 거주지 인근에서 필수의료 제공"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예비지표로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진료기능을 확충 방안을 담았다. 응급환자의 수용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과 더불어 소아환자의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여부, 소아응급 전담전문의 배치 여부, 응급실 수용 소아환자 분담률이 바로 그것. 앞서 공청회에서 발표한 내용에서 보완한 부분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소아응급환자 의료서비스 인프라를 대폭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이어 복지부는 입원환자 중 중증질환 등 전문진료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단순진료 및 외래경증 비율을 낮추는 등 입원 중증환자 비중에 따른 가점을 신설했다.현재 상급종합병원 4주기 지정평가에서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중을 30%이상을 요구하지만 5주기(24년~26년)부터는 34%이상을 유지해야한다.반대로 단순진료질병군 즉 경증 입원환자는 12%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외래의 경우 7%이하로 맞춰야 한다.입원전담전문의 기준도 300병상당 1명씩 배치해야하며 주7일 및 24시간, 주 7일, 주5일 등 운영형태별로 배점을 달리할 예정이다.중환자실 병상확보율 10%이상에 대해 만점을 부여하고 중증응급질환(6~35%), 희귀질환(0.4~1.3%) 입원환자 비율에 따라 가산을 적용한다. 이는 5주기 상급종병 지정평가 기준을 반영한 것.24년도 적용하는 의료질평가 기준에도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를 강화하도록 필수의료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보강할 예정이다. 세부 기준을 보면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중환자실 운영 비율에 따라 점수를 구간화하고 법적 기준을 어길 경우 감점 기준을 추가할 예정이다.이어 현재는 분만실을 운영하거나 분만 환자 수만 평가했지만 24년도부터는 고위험 분만 환자 비율로 기준을 변경했다.소아중증질환자 수 또한 기존에는 단순히 환자수만 확보하면 질평가 점수를 챙길 수 있었지만 24년부터는 소아중증질환자 비율을 따져야한다.복지부는 앞서 공청회에서 공개한 '병원간 순환당직제'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계획을 발표했다.순환 당직제란,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 지역 내 최소 1개병원에서는 최종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당번 요일에 상시 당직의사 근무를 실시하는 것.현재는 각 병원별로 당직시간표를 운영하다보니 공백이 발생했다. 하지만 병원간 조율을 통해 시간표를 짤 수 있다보니 지역 내 365일, 24시간 당직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이송체계도 23년부터 소방청과 협업해 119구급대까지 포괄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추진, 올해 상반기내로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즉 모자의료 전달체계 개편안을 앞서 공개한 바, 이날은 소아응급의료체계 구축 방향을 내놨다.이에 따르면 일단 미설치 권역 위주로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기준에 소아환자 진료지표를 신설한다. 야간 및 공휴일, 만6세 미만 소아의 경우, 중증환자인 겨우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내용이다.이어 24시간 응급진료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300만원 및 상급종병 지정취소 할 수 있다.앞서 건정심을 통과한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복지부는 환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골든타임 내 24시간, 365일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로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한다.■"필수의료, 행위별 수가 한계 보완…공공정책수가 도입"복지부는 현재 행위별수가제에 묶여 별도 지원할 수 없는 한계점을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특히 현재 저평가 항목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고 수술, 처치, 영상검사에 대한 종별가산율을 개편한다.현재 수술, 처치, 기능검사의 종별가산율을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였지만 앞으로는 상급종병 15%, 종합병원 10%, 병원 5%, 의원 0%를 적용한다. 또 검체·영상검사는 종별가산율을 일괄 폐지한다. 이는 외과계 수술과 입원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복지부는 고난도·고위험 수술 및 시술행위 업무강도와 자원투입 수준을 반영해 수가기준을 세분화해 추가적으로 보상할 예정이다.가령, 대동맥박리술의 경우 24시간 내 25%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팀단위 접근 필요성을 고려해 별도 수술 수가를 신설했다. 소아심장기형술 또한 고난도 수술법인 동맥전환수술법을 적용할 경우 추가 보상키로했다.■"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방안 검토"복지부는 필수의료대책을 추진하려면 의료인력 확보가 필수불가결한 상황. 앞서 공청회에서도 의료인력 관련 세부 계획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일부 보완해 발표했다.먼저 가장 큰 변화는 공청회 당시와 달리 최근 의정협의 첫 회의를 시작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논의 물꼬를 텄다는 점이다.지방병원, 필수과목 전공의 우선배치와 더불어 전문과목별 의료이용량, 질병양상 변화, 육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전문과목 정원조정도 함께 추진, 올해 내로 과목별 정원 배정원칙을 마련할 예정이다.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으로 젊은의사들이 중증질환 및 외과계 지원을 꺼려하는 것을 고려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를 검토 중이다.그중 하나가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법 제정. 복지부는 피해자 재판절차 진술권, 타 직역과의 형평성, 국민 법감정 등을 고려해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정부는 그 일환으로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하거나 특례법 제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필수의료 기반강화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국정과제로 이번 대책은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대한 추가대책을 마련해 보완해가겠다"고 전했다.
2023-01-31 15:09:14정책

정부-의협 "의정협의 아직" 반면 무르익는 의대정원 논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과대학 인력 확충에 대해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하겠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지난 9일 올해 첫 업무보고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언급하면서 의료계가 들썩이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350명을 확대 논의를 1월 시작해 4월 마무리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면서 의료계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다.조규홍 장관이 업무보고에서 의대정원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발언으로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팩트체크를 해보자. 지난 10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복지부와 의사협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의대정원 확대 관련 구체적인 논의는 시작하지 않았다.복지부 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조규홍 장관 의지가 분명한만큼 추진하려고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한 바는 없다"면서 "의사협회 등 의료계에 이와 관련 일정도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이는 의료계도 마찬가지.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의정협의를 재개한다면 카운터 파트너끼리 의제부터 선정해야할텐데 아직 그 과정이 없었다. 아직 논의한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지난 2020년,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진행한 의정협의에 따르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대정원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시말해 의정협의 일정이 잡혀야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셈인데 현재로선 지난 2020년 의정협의를 맺은 이후와 크게 달라진 게 없는 상태다.■ 한풀 꺾인 7차 대유행…의대정원 확대 논의 임박? 다만, 앞으로도 의정협의체에 변화가 없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렵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업무보고에서 보고할 정도로 정부 차원에서는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시작해야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의정협의 대전제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인 만큼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19 확산세.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코로나 7차 대유행 조짐에 불안감이 높았지만 1월 접어들면서 한풀 꺾였고, 조규홍 장관은 지난 11일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이를 공식화했다.일부 중국발 장기체류 외국인의 확진율이 상승했지만 2주 연속 일평균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봤다. 다시말해 코로나19 안정화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앞서 중국 대유행 현상이 국내 마스크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그는 위중증 환자 수가 감소하면 실내마스크 의무화 조정 논의를 재개할 수 있다고 여지를 둔 상태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의대정원 확대 논의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다.지난 2020년 의료계는 정부의 의사인력 확충 정책에 반대, 총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문제는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는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복지부 차전경 과장은 "필수의료협의체 논의를 이어가면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수시로 연락을 취하며 협의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의료계 모두 '국민건강'이라는 지향점이 같은 만큼 뜻을 같이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으로 지난 2020년 당시의 첨예한 갈등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모양새다.의협 이정근 부회장은 "개인적으로 92년도 의사면허를 취득했는데 당시보다 의사 수가 크게 증가해 9만명이 넘었다. 그럼에도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하다고 한다"면서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의사에 대한 정책 투자가 부족한 것"이라고 꼬집었다.이 부회장은 필수의료에 나서는 의사가 줄어든 배경으로 지난 2012년 의료분쟁조정법, 의료사고 자동개시법 통과를 짚었다.당시부터 바이탈 진료과목 기피현상이 극심해졌고, 10년쯤 지난 최근 해당 전문의를 배출하는 시점으로 그 파장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 정책방향이 현재의 문제를 가속화 시켰다는 얘기다.그는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해법은 의대정원 확대에서 찾을 게 아니라 정책적 지원 대책을 통해 찾아야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지난해 정권 교체 이후 주춤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윤석열 정부에서도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의지를 드러냄에 따라 향후 의-정관계에 귀추가 주목된다. 
2023-01-12 05:30:00정책

응급의료법·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의결에 의료계 '환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응급의료행위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법안이 잇따라 의결되면서 의료계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9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응급의료행위 중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 응급의료종사가 책임을 면제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됐다. 이어 7일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100% 보상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응급의료법·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의결에 의료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닐 때 실시한 응급의료·처치에 대해 형사책임 면제범위를 ‘사망’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응급의료종사자가 실시한 응급의료행위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정부가 100% 부담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 두 가지 법안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며 필수의료를 살리는 밑거름이 된다는 설명이다.응급의료 개정안과 관련해선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사회 전반에 자발적인 선행 문화도 형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여건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의협은 "이 법안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것은 물론,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 및 산부인과 전문의 감소 추세를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위 두 법안이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조속히 최종 본회의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가 끝까지 힘써주길 요청한다"며 "본회 또한 국회가 합리적인 입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대화하고 소통하며 전문가단체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던 산부인과계 역시 복지위 결정을 환영하며 해당 법안이 하루라도 빨리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분만 인프라가 붕괴하는 상황을 조명했다. 실제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371개소이던 분만병원은 2021년 487개소로 64.5% 줄었다. 전국 20개 시군구에 산부인과가 없으며 산부인과는 있지만 분만실이 없는 지역은 43곳이다.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재정 문제로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기획재정부를 향해 "이 법안은 필수의료 살리기의 첫 단추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서도 도움을 주길 바란다"며 "분만할 산부인과가 다 사라지기 전에 더 이상 늦기 전에 산부인과 의사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고 촉구했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분만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라고 강조했다.실제 2019년 산부인과학회가 전국 산부인과 의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분만을 담당하지 않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42.4%로 조사됐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도 분만을 중도 포기한 이유에선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 및 분만 관련 정신적 스트레스'(38%) 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오랜 세월 켜켜이 쌓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드러난 분만 인프라의 붕괴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본 법안의 복지위 의결은 붕괴된 분만 인프라의 첫 인공호흡기를 달아주겠다는 정부의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정부가 의료계와 협업해 체계적인 분만사고 보상재원 마련 방안 구색과, 분만 인프라 붕괴 개선을 위한 신속한 수가개선 및 확실한 제도개선책을 진행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2-12-09 12:02:29병·의원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국가배상법 심의를 환영하며

메디칼타임즈=김재연 회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법안 등을 심의한다고 한다.  복지 위는 오는 6~7일 제1·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을 오는 7일 열리는 2법안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이정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한다고 하니 반가운 마음보다 걱정이 앞서게 된다.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의 전액 국가 부담을 보건복지부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개정되지 못한 그동안의 과정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앞서는 점이 기우이길 바라는 마음이다.신현영 의원 발의 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 정문 의원 발의 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분담 관련 현행 규정을 삭제해 국가가 전액 부담하게' 하는 내용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국회보건복지위원회가 분만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법안 발의를 해준 두 의원님의 발의 법안을 환영하며 개정안이 통과되길 간절히 바란다.법안 심사소위 심의과정에 고려해야 할 몇가지 법안 당사자로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분만 현황2020년 신생아 수 연간 30만 명이 무너지고 합계출산율이 충격적인 0.84로 집계되면서,  대한민국의 실질 인구감소는 시작됐다. 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 2300명이었고  2021년 연간 26만 562명의 신생아가 출생하였다.가임 여성(15~49세) 1명당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코로나 이전 2019년 0.92명에서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으로 감소했는데,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출생아 수 역시 19만2223명에 그쳐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7명대로 25만 명 내외 가능성이 많다. 2021년 연간 합계출산율은 0.81명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59명의 절반 수준이다. 도시 국가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낮다.이러한 출생의 이면에는 분만하는 동안에  불가항력적인  분만 사고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산모사망과 신생아 사망 통계는 2020년 자료가 최근 자료이다.먼저  산모사망 통계는 출산한 산모 10만 명당 임산부 사망률을 의미하며  최근까지 확인 가능한 산모 사망 자료는 통계청의 자료는 2020년 자료가 있을 뿐이다. 2018년 11.3명. 2019년 9.9명 2020년 기준 국내 임신·출산 합병증 등으로 숨진 모성 사망 비는 출생아 10만 명당 11.8명으로 OECD 가입국 평균(8.9명)보다 상당히 높다.  이는 실제로 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 2300명이라면 30명의 산모가  사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신생아 사망 자료를 살펴보면  영아사망률 통계청 자료는 출생아 1000 명당 신생아사망률은 1.5로 최근 몇 년간 동일하다.이는 산모사망 과 같은 해 2020년 자료를 출생아로 환산하면 400명의 신생아가 사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의료분쟁조정원의 불가항력 분만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분만사고로 접수된 166건 중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22조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대상에 해당되는 사건은 80건임(분만사고의 48.2%), 분만사고 조정 접수 건은 2015년 24건, ( 뇌성마비 6건, 산모사망 6건, 신생아사망 12건 ) 2016년 조정접수의 20건( 뇌성마비 4건, 산모사망 4건, 신생아사망 12건) 의료분쟁조정원이 공개한 이후의 홈페이지에 이후 자료는 공개 되어있지 않다.분만과정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 사망, 신생아 사망(분만과정에서의 사산 포함 : 태아)을 살펴보면 2020년 30명의 산모가 사망 했지만 이들의 대다수는 의료분쟁 조정 원을 이용하지 않고 산부인과의원과 합의하거나 소송으로 갔을 개연성이 크다. 2020년 자료를 출생아로 환산하면 400명의 신생아가 사망했어도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되지만 2016년도에 12건의 조정신청이 있었다면 이후에 그리 크게 증가 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400명이 넘는 신생아사망의 건의 분쟁의 해결은 분쟁원이 아닌 분만 산부인과 의원과 합의하거나 소송으로 갔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현재 운영하고 있는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산부인과의사에게 그 재원을 더 이상 부담 하게 하여 산부인과 의사들이 과실이 없는데도 의료사고 의 보상 재원을 산부인과 의사들이 원죄적 의미로 비용을 분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지금 이 순간에도 매년 30명의 산모사망과 400명의 신생아 사망 사건 중 의료분쟁조정원의 조정신청을 하지 않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억울하게 산모사망과 신생아 사망에 천문학적인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도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분만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사망 사고에도 최선을 다했어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진실조차 말 못하는 그들의 절망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예를 들면 태아 기형의 빈도는 2-3%, 조산의 빈도는 7-10%, 임신성 당뇨, 임신성 고혈압 질환의 빈도는 약 3-5%, 자궁 내 태아 사망의 빈도도 약 1/200의 확률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무 시할 수 없다.19,20 더구나 이러한 병적인 상황들은 항상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될 때 의료진과 산모의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고 위험 임신의 증가는 태아 이전에 산모의 건강권을 위협하여 산모사망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대한산부인과학회에 따르면 △조기 진통 △조기 양막 파열 △분만 후 출혈 △전치 태반 △임신중독증 등 '고 위험 임신 8대 질환'으로 입원한 임산부는 지난 2009년 2만 7223명에서 2019년 7만 895명으로 급증했고 이는 자연히 '모성 사망'과도 연결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분만기관 수는 487개소로 전년 대비 6.0% 줄었다. 지속되는 감소세 속에 지역별 인프라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한 해 분만 건수가 '0'으로 인프라가 붕괴 수준인 지역들도 적지 않다. 2017년 기준 강원과 제주의 모성 사망 비는 각각 10만 명당 33.5명, 19.9명으로 전국 평균(7.8명)보다 4.3배, 2.6배 높았다.3년 전 산부인과학회가 전국 산부인과 의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한 전문의 중에서  분만을 담당하지 않는 경우는 절반 가까운 42.4%(684명 중 290명)로 조사됐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도 분만을 맡다 그만둔 이유로는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 및 분만 관련 정신적 스트레스'(38%)가 가장 많이 꼽혔다. '실제 의료사고 및 소송 발생 건을 계기로 분만을 접어야 했다고 했다.2.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 관련 법률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 대해서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해 피해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경제적, 심리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정 되었다.3.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 문제점현재 산과 무과실 보상 제도에서 시행령 상의 보상비용 분담 비율은 국가가 70%, 분만의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30%를 분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무과실 혹은 불가항력적 상황이라는, 다시 말해 의사의 책임 이 없는 상황에서도 의사에게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상 '과실 책임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또한 부담금의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문제 점 중의 하나이다. 즉,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담해야 할 30%는 법률 용어 상 특별 부담금의 요소가 강한데,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의 네 가지 요건(집단적 동질성, 객관적 근접성, 집단적 책임성, 집단적 효용 성)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다분 히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또한 이러한 부담금의 경우 부 과 요건, 산정기준,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명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에는 부담의 주체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에도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우리나라와 유사한 법률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실질적인 재원 전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 정부와 중재원에서는 의료기관의 분담 정도를 분만 건수 당 약 2,826원이라고 추정하면서 전체 분만 비의 0.32% 정도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의 크기는 매년 분만 건수와 의료사고 발생빈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중재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 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매년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부담 액수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 분만 인프라의 붕괴가 가속화 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4. 일본의 산과 무과실보상제도일본 정부는 또한 분만인프라의 붕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을 기피하는 가장 큰 원 인 중의 하나가 의료소송이라는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의료 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밝히기 어려운 뇌성마비에 대해서는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보상을 하는 산과 의료보상 제도를 2009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일본에서는 산모가 먼저 보험료를 납부하고 국가 에서 그 비용을 전액 보전하는 방식으로 100%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 기관이 일부 부담하게 하여 분만 과정을 통해 아무런 과실 이 없는데도 마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일부라도 책임이 있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뿐만 아니라 이는 전공을 선택하는 의대생들의 산부인과 기피 현상을 악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민에 대한 복지차원의 제도임을 명심하여 일본과 같이 보상 제도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서 100% 부담해야만 할 것이다.분만병원 수는 급격히 줄어 2021년 기준 전국에 487개소분이다.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371개소이던 분만병원은 2021년 487개소로 64.5%나 줄었다. 전국 20개 시군구에 산부인과가 없으며 산부인과는 있지만 분만실이 없는 지역은 43곳이다. 분만할 산부인과가 다 사라지기 전에 더 이상 늦기 전에 산부인과 의사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2022-12-05 05:30:00오피니언

의사 매년 752명씩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하루 3명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사고로 형사 소송에 휘말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연평균 754.8명이 기소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매일 약 3명의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되고 있는 셈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사의 의료과실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현황을 담은 '의료행위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 9일 공개했다.의료정책연구소는 국내외 의료과실로 인한 의사의 형벌화 현황을 경찰의 수사단계부터 형사재판, 의료과오소송과 의료분쟁조정 및 중재단계까지 국내외 통계자료를 활용해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했다.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의료행위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9일 공개했다.2013~2018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연평균 754.8명의 의사가 기소되고 있었다. 이는 2018년 연평균 근로일수 240일을 기준으로 매일 약 3명의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는 일본경찰 신고 건수 보다 9.1배 더 많고 영국 의료과실 의심 관련 과실치사 경찰접수 건수 보다 31.5배나 더 많은 숫자다.검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기소했을 때 68.7%가 구약식 처분이었다. 경과실 또는 피해정도가 '경미한 상해'로 본 것.또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평균 처리기간에 대한 자료는 없지만 2010~2019년 처리기간을 보면 경찰조사에서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가 24.9%로 가장 많았고 2개월 초과~6개월 이내가 20.5%로 뒤를 이었다. 검찰의 처리기간은 10일 이내가 가장 많았다.경찰과 검찰 결과 후 형사공판 1심부터 상고심 확정까지 평균처리 기간은 합의사건 951일, 단독사건 1057일로 나타났다.의료정책연구소는 "의료과오로 인한 소송은 다른 인명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보다 고가의 소송이었고, 소송 및 조정 신청 건수가 많은 진료과목은 기피 진료과목과 비슷했다"라며 "의료분쟁조정 및 중재 제도도 형사 고소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연구진은 사법경찰관의 의료과오 수사 전문 역량 강화 및 고소 남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사법 절차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으로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도입 및 반의사불벌죄 특례조항 개정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3단계의 절차를 제시했는데 ▲1단계는 당사자간 사적 합의 또는 조정이 성립하면 원칙적으로 불기소 처분 ▲2단계는 합의가 불성립했을 때 의료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전심적 기능 부여 ▲3단계는 조정 불성립시 민사재판에 의하며, 조정신청 전 고소가 진행되면 조정신청을 전제로 기소를 유예하고, 조정 결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상해 또는 사망했을 때만 기소여부 결정이다.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의료인의 의료과실에 대한 영미법계, 대륙법계와 우리나라의 사법절차 및 과실체계 등을 실증적이고 학술적으로 비교, 분석한 최초의 연구보고서"라고 의미를 부였다.그러면서 "최근 필수의료 분야 전공 기피 심화 현상도 의사에 대한 과도한 형별화 경향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의료인이 국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 증진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진료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11-09 12:07:19병·의원

"필수의료=응급의료 인식 곤란해…1차의료가 필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내과의사회가 필수의료와 응급의료를 구분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논의가 재점화된 계기인 서울아산병원 사건은 응급의료 영역으로 필수의료와 함께 묶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16일 대한내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응급의료가 필수의료인 것처럼 논의되고 있다고 우려했다.대한내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현장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진 이후 필수의료 논의가 본격화했는데, 이는 엄밀히 따지면 응급의료영역이라는 설명이다.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논의를 진행하다보니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내과의사회는 최근 내과 전공의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순환기·소화기 등의 세부분과 지원율은 특히 심각하며 지난 5년 간 내과 전공의 이탈률이 10%에 달했다.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 처벌을 지목했다. 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의사는 환자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진료한다. 하지만 현장에선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나 악결과가 동반되기 마련"이라며 "하지만 현장에서 이 같은 사고가 벌어질 시 의사가 처벌받거나 환자·보호자의 항의가 계속돼 병·의원 운영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숱하게 많다"고 말했다.이 같은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지도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서둘러 의사들이 소신진료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 필수의료의 정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인 만큼, 만성질환 관리·예방을 포함시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으로 만성질환관리제 등의 사업에 힘을 실어 전공의 지원율을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해당 사업은 내년 7월 본사업이 예정돼 있는데 현재 환자 본인부담율을 논의하는 단계다.내과의사회는 만관제의 성과로 65세 이상 환자의 응급입원율 및 의료소비지출 감소와 피검사 횟수 증가를 강조했다. 정부 역시 해당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상황이지만, 본인부담율에 이견이 있어 조율 중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환자 본인부담율 10%가 적정하다는 게 본회 입장이지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재진진찰료와 계획수립료를 분리해 본인부담율을 적용하고 건강포인트 등 환자 인센티브를 마련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만관제 수가는 재진진찰료 12000원, 교육 등 계획수립료 4만 원 등 총 5만2000원이다. 여기에 20%를 적용하면 본인부담금이 1만 원 넘지만, 이를 분리해 계획수립료에만 적용하면 8000원으로 비용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콤보키트 도입도 강조했다. 최근 현장에서 독감 의심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두 번의 검사를 진행해야 해 환자 불만이 크다는 이유에서다.박 회장은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환자가 추가적인 독감검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두 번이나 코를 찔려야하는 것에서 나오는 고통과 거부감 때문이다"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콤보키트 도입이 늦어지고 있는데 RAT 음성 환자에게 바로 독감약을 처방하라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환자의 정확한 질환을 모르는데 어떻게 처방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정확한 진단과 검사 의사의 도리"라며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해 가는 것이다. 정부는 급여든 비급여든 콤보키트 도입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내과의사회 장웅기 부회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이뤄지는 커뮤니티케어가 이권사업처럼 비춰지는 상황을 우려했다. 커뮤니티케어는 특정 진료과와 종별만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를 의협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장 부회장은 "커뮤니티케어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의협이 이를 추진하는 방식은 이권사업처럼 비춰지고 있다. 필수의료 붕괴 이유는 유신정권 당시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이다"며 "이로 인한 저수가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데 커뮤니티케어도 마찬가지다. 의료계가 함께 논의해 직역 싸움이 아닌 국민 건강을 위해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응급의료는 응급의료체계로 가면 되고 필수의료는 필수의료대로 가야한다. 의료가 영리화 해선 안 된다"며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지금부터 정치권의 표의식을 배제하고 제로베이스에서 백년대계를 생각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내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해당 결의문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중단 ▲본연의 취지에 맞는 평가제도 운영 ▲간호법 제정 철회 ▲공적 전자처방 전달시스템 도입 중단 ▲실손청구 간소화 법안 제정 중단 등의 내용을 담았다.내과의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필수의료 문제는 응급실을 늘리고 고난도 수술 수가를 올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국민의 건강을 가장 가까이서 챙기는 1차 의료가 가장 중요한 필수의료다. 정부는 보여주기식 정책만 남발하지 말고 1차 의료를 옥죄는 규제를 철폐하고 실절적인 대책과 부양안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10-17 05:10: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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